03. 계좌, 세금과 비용
수익률에서 조용히 빠져나가는 것들을 정리합니다. 세법과 제도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판단 전에는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자료로 기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권 계좌의 종류와 개설 절차
계좌는 세금 처리 방식에 따라 나뉩니다. 무엇을 담을지에 따라 유리한 계좌가 다릅니다.
| 계좌 | 성격 | 인출 |
|---|---|---|
| 일반 위탁계좌 | 제한 없음 | 자유 |
| ISA |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분리과세 | 의무 가입 기간 있음 |
| 연금저축 | 납입액 세액공제 | 55세 이후 연금 수령 |
| IRP | 퇴직연금 계좌 | 55세 이후 연금 수령 |
개설은 증권사 앱에서 비대면으로 합니다. 신분증과 본인 명의 은행 계좌가 필요합니다.
계좌를 만들 때 정하는 것 중 증거금률이 중요합니다. 100%로 두면 예수금 범위 안에서만 주문되어, 미수금과 반대매매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탁계좌, ISA와 연금저축·IRP의 차이
ISA는 여러 상품을 한 계좌에 담고 전체 손익을 합산한 뒤 과세합니다. 이 합산이 핵심입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이익 난 것에만 세금이 붙고 손실은 고려되지 않지만, ISA에서는 손실이 이익을 상쇄합니다.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이고, 초과분은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연간 납입 한도와 의무 가입 기간이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지금 내는 세금을 줄이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낮은 세율로 냅니다.
대신 제약이 큽니다. 중도 인출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토해내고 기타소득세까지 부담합니다. 55세까지 묶이는 돈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세 가지 모두 담을 수 있는 상품에 제한이 있습니다. IRP는 위험자산 비중 한도가 있고, 개별 해외주식을 직접 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의 한도와 요건은 자주 바뀝니다. 계좌를 만들기 전에 현재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내 주식의 거래 비용: 수수료와 증권거래세
국내 상장주식을 사고팔 때 드는 비용입니다.
| 항목 | 부과 시점 |
|---|---|
| 위탁수수료 | 매수·매도 양쪽 |
| 유관기관 수수료 | 양쪽 (아주 작음) |
| 증권거래세 | 매도할 때만 |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났든 손해를 봤든 판 금액에 붙습니다. 손실을 보고 팔아도 내야 합니다. 세율은 시장과 연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기준을 확인합니다.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르고 비대면 개설 시 면제 이벤트가 흔합니다. 다만 유관기관 수수료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수수료 무료"라고 해도 0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분율이나 보유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대주주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기준도 변경 이력이 많습니다.
배당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
배당을 받으면 원천징수됩니다. 계좌에 들어올 때 이미 세금이 빠진 금액입니다.
배당소득세 = 소득세 + 지방소득세예금 이자도 같은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이 둘을 합쳐 금융소득이라고 부릅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일정 금액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이므로, 기준을 넘기면 세 부담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을 모을 때 고려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배당수익률만 보고 판단하면 세후 수익률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연말에 배당이 몰리면 특정 해에 기준을 넘기는 일도 생깁니다. 배당 지급 시기가 분산된 종목을 섞거나, ISA 같은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와 신고 시기
국내 주식과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 | 해외 주식 | |
|---|---|---|
| 매매차익 | 과세하지 않음 | 양도소득세 |
| 신고 | 불필요 | 본인이 직접 신고 |
| 손익 통산 | 해당 없음 | 같은 해 거래끼리 합산 |
해외 주식은 1년 동안의 매매 손익을 합산하고, 기본공제를 뺀 나머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함께 신고·납부합니다.
중요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 이익과 손실이 통산됩니다. 한 종목에서 이익, 다른 종목에서 손실이 났다면 합쳐서 계산합니다
- 팔아야 확정됩니다. 보유 중인 평가손실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기본공제는 매년 초기화됩니다. 이월되지 않습니다
- 환율이 적용됩니다.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의 환율로 원화 환산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마지막 항목이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달러 기준으로는 손실인데 원화 기준으로는 이익이 나올 수 있고, 그 경우 세금이 붙습니다.
증권사가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고 의무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여러 증권사를 쓰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배당은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뒤 들어옵니다. 국가마다 세율이 다르고, 조세조약에 따라 조정됩니다.
해외 거래 시간, 환전과 환전 수수료
미국 시장은 한국 시간으로 밤에 열립니다. 서머타임 적용 여부에 따라 한 시간 차이가 납니다.
서머타임 적용 (3월~11월) 22:30 ~ 05:00
서머타임 해제 23:30 ~ 06:00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도 있지만 유동성이 낮아 스프레드가 넓습니다.
환전이 추가 비용입니다. 살 때 원화를 달러로, 팔 때 달러를 원화로 바꾸며 매번 스프레드를 냅니다. 증권사의 환전 우대율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통합증거금 서비스를 쓰면 원화로 바로 주문하고 자동 환전되는데, 적용 환율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환율 자체가 손익에 영향을 줍니다.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이 10% 움직이면 원화 기준 수익률이 10% 달라집니다. 해외 주식은 주가와 환율 두 가지에 동시에 노출됩니다.
비용과 세금이 장기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한 번의 거래에서는 작아 보이는 숫자가 반복되면 크게 쌓입니다.
왕복 비용이 0.3%라고 가정해 봅니다.
| 연간 매매 횟수 | 연간 비용 |
|---|---|
| 1회 | 0.3% |
| 12회 | 3.6% |
| 50회 | 15% |
연 15%를 비용으로 내면서 시장을 이기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거래를 자주 할수록 비용이 수익을 갉아먹습니다.
복리로 보면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연 7% 수익률에서 비용 1%를 빼면 6%인데, 20년이면 최종 금액이 20% 가까이 차이 납니다.
펀드나 ETF의 보수도 같은 성격입니다. 연 0.5%와 0.05%는 작아 보이지만 장기로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상품을 고를 때 총보수와 실부담비용을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세금은 언제 내느냐도 중요합니다. 해마다 팔아서 세금을 내고 재투자하는 것과, 계속 보유하다 마지막에 한 번 내는 것은 복리 효과가 다릅니다.
이런 구조를 알고 나면,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얼마나 자주 거래할 것인가"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이 보입니다. 다음 단계부터는 그 분석 자체를 다룹니다.